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8조(수강신청 정정)
①
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 완료 후 시간표의 변경,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내에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25. 1. 3.>
②
<삭제 2025. 1. 3.>
③
정해진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기 초 수강신청 정정기간 중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97.3.1.> <개정 2011.9.26., 202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