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10조(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 부과 기준)
① 학칙 제4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2013.2.19.>
② 전항의 수업연한 초과 학생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6.10., 2019.5.1.>
1. 1학점 내지 9학점일 경우
등록금 ×
2. <삭제 2013.2.19.>
3. <삭제 2013.2.19.>
4. 10학점 이상일 경우 : 등록금 전액
③ <삭제 2019.10.24.>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5.1.> <개정 2019.10.24.>
1. 수업연한초과자 0학점인 경우 <신설 2019.10.24.>
등록금 ×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 0학점인 경우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19.10.24.>
[제목개정 2011.6.10., 20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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