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11조(시험의 종류)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및 특별시험으로 구분하며,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격수업의 시험은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2021.6.17., 2025. 1. 3.>
① 정기시험은 학기 중간 및 학기 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② 수시시험은 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③ 특별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1.9.26.>
1. 특별시험을 통한 학점인정은 특별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합격으로 인정하며, 그 과목과 성적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2. 특별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수강신청 범위에서 합격한 과목 대신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학칙 제38조에 의해 신입생 특별시험에 합격하여 인정받은 교과목은 1학년 1학기의 취득학점에 포함한다. 다만,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31.> <개정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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