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12조(성적평균 및 분포와 평가)
① 학업성적의 평균점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6.>
∑(과목별 성적 × 과목별 학점수)
수강신청 총학점수

② 성적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1. 시험성적(중간, 학기말 및 과제물 성적) : 80퍼센트 <개정 2011.9.26.>
2. 출석 : 20퍼센트.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ㆍ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과목의 성적 평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3. 성적평가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8.9.4., 2000.8.22., 2006.5.1., 2008.2.4., 2008.5.20., 2011.9.26., 2013.2.19., 2014.2.28., 2014.6.11., 2020.12.2.>
등 급
평 점
점 수
누 적 분 포
상대평가Ⅰ
상대평가Ⅱ
A+
4.5
95 - 100
30퍼센트 이내
40퍼센트 이내
A
4.0
90 - 94
B+
3.5
85 - 89
70퍼센트 이내
100퍼센트
B
3.0
80 - 84
C+
2.5
75 - 79
100퍼센트
C
2.0
70 - 74
D+
1.5
65 - 69
D
1.0
60 - 64
F
0.0
59 이하

4. 위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사업무운영내규」로 정하는 교직교과목, 평생교육사 교과목,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 전공실기교과목, 상대평가 인원 13명 이하 교과목 등은 상대평가Ⅱ를 할 수 있으며, 교환학생 등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A등급 비율 적용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며, 수강생이 2명 이하인 경우 A등급은 1명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4.2.28.> <개정 2014.6.11., 2018.11.1., 2020.12.2.>
5. 위 3호에 명시된 누적분포 비율은 전체 수강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10.24.>
③ 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목에 따라 담당교수로 구성하는 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은 각 과목별 성적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0.18., 2011.9.26., 2013.4.2. 2015.4.1.>
④ 학적부 성적란의 과목별 성적기록은 등급(A+, A, B+, B, C+, C, D+, D, F)으로 표기한다. 다만, 졸업 및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등은 이수여부(Pass/Fail)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4.2.28., 2022.8.19.>
⑤ 창업교과 대체 학점인정은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캠퍼스별 교무처장이 승인한다. <신설 2014.6.11.> <개정 2025.1.3.>
⑥ 유고 결석자 중 최종학기 취업자의 성적평가는 출석일수 및 취업개시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과제ㆍ논문 등 기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⑦ 유고결석자 중 입원 또는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 치료 사유로 출석 인정을 받은 자는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실제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 응시 및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2.20.>
⑧ 성적평가와 관련된 근거자료는 10년간 보관한다. <신설 2017.7.31.> [번호개정 20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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