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12조의2(유고결석자 출석인정)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유고결석 출석인정 절차에 의거 담당 교·강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별 인정기간 및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1.27., 2017.2.16., 2017.7.31., 2017.9.1., 2017.11.24., 2018.05.28., 2018.7.13., 2020.8.27., 2021.8.31., 2022.2.22., 2022.8.25.>
1. 일반사유 <개정 2023. 8. 17., 2025.2.20.>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 3일
본인의 출산
20일
출생증명서
배우자의 출산
5일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입원 또는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 치료
2주 이내
1. 입원확인서 또는 등교 불가 소견과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2. 진료비 영수증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ㆍ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ㆍ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국내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해외취업>
1. 해외취업비자 사본
2. 고용형태, 근로시간, 기간 등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해당일
해당 부서장 확인서

2. 학생선수
대상
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②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은 상실한다. 단, 최종학기 취ㆍ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2018.7.13., 2022.2.22., 2022.8.25.>
③ <삭제 2017.7.31.>
④ <삭제 2022.8.25.>
⑤ 입원 또는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 치료로 출석을 인정받는 경우, 수강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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