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12조의4(성적공시)
① 중간고사, 기말고사 후 정해진 성적공시 기간내에 성적평가(출결, 과제물, 중간/기말고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결정 성적을 공시한다.
② 교과목 특성상 중간고사 성적을 공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강의계획서 작성시 중간고사 미실시 교과목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간고사 성적공시 교과목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③ 성적공시제에 따른 담당 교ㆍ강사 연락정보를 반드시 강의계획서 상에 입력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개정 2025. 1 .3.>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