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13조(휴학의 종류 및 휴학원서 제출절차)
① 휴학의 종류는 일반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 및 입대휴학으로 구분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상담을 거쳐 휴학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캠퍼스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6.5.1., 2013.2.19., 2013.12.26., 2015.2.27., 2025. 1. 3.>
② "일반휴학"이라 함은 가사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사유를 작성하여 휴학원서를 캠퍼스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3.4.2., 2015.4.1., 2025. 1. 3.>
③ "질병휴학"이라 함은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장기치료로 휴학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종합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캠퍼스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3.4.2., 2015.4.1., 2017.1.27., 2025.1.3., 2025.2.20.>
④ "창업휴학" 이라 함은 창업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창업지원단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증빙자료와 휴학원서를 캠퍼스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6.> <개정 2014.6.11., 2015.4.1., 2025. 1. 3.>
⑤ "육아휴학"이라 함은 임신·출산 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곤란하여 휴학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병ㆍ의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캠퍼스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3.4.2., 2015.4.1., 2017.1.27., 2025. 1. 3.>
⑥ "입대휴학"이라 함은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서에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캠퍼스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2015.4.1., 2025. 1. 3.> <번호개정 2013.2.19.>
⑦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 후 해당 연도 1개 학기 종료시까지는 일반휴학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야간학부(과) 입학자 중 입학 이후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4.10.18., 2013.2.19., 2017.1.27., 2018.2.28.> <번호개정 2013.2.19., 2023. 8. 17.>
⑧ <삭제 2017.1.27.>
[제목개정 2013.2.19.]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