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15조(휴학기간 및 휴학횟수)
①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일반휴학 기간은 총 3년을, 휴학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대휴학을 위한 일반휴학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휴학 기간 및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3.1., 1999.2.5., 2006.5.1., 2006.9.20., 2011.9.26., 2013.2.19., 2022.8.19., 2025. 1. 3.>
② 입대휴학 기간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복무 중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즉시 캠퍼스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개정 2013.2.19., 2025. 1. 3.>
③ 육아휴학 기간은 1회에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9.>
④ 창업휴학 기간은 최대 2년(4개 학기 연속)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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