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17조(등록금 납부)
①
학기 개시일 이후에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1.27., 2025.2.20.>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초과자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되므로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0.>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