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18조(등록금 납부자의 휴학)
① 등록을 마친 학생의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 2007.6.8., 2010.4.20., 2011.1.26., 2011.9.26., 2013.12.26., 2022.8.19.>
1.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신설 2022.8.19.>
2.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50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신설 2022.8.19.>
3. 학기 개시일로부터 51일 이후 : 휴학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신설 2022.8.19.>
4. 학기 개시일 이후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을 하는 학생은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2.8.19.>
5.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8.19.>
6.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초과자의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5.2.20.>
② 등록을 마친 학생의 입대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3.2.19., 2022.8.19.>
1. 학기 개시일로부터 10주 이전에 휴학하였을 경우에는 복학 해당 학기로 등록금을 대체하며, 그 이후의 휴학자는 그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0.4.20., 2022.8.19.>
2. 제1호의 해당 학기 학점인정은 중간고사 성적, 출결, 과제물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정해진 서식의 학점(출석)인정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20., 2011.9.26., 2013.2.19., 2018.5.28.>
3. 제2호에 의하여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은 복학 후 재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8.5.28., 202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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