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20조(복학절차)
① 복학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1.9.1.>
②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캠퍼스별 교무처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0.18., 2008.9.10., 2011.9.26., 2013.4.2., 2015.4.1., 2025. 1.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전역예정자가 학기 개시일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원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역예정일이 학기 개시일 1개월 이후의 경우라도 휴가 등을 사용하여 전역일 이전에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군 부대장의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복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7.3.1., 2011.9.26.>
④ <삭제 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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