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21조(전부(과) 정원)
① 전부(과)의 허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2.6., 2010.2.24., 2011.9.26., 2015.6.25.>
1. 캠퍼스 내 전부(과)는 전입학부(과) 입학정원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며, 2학기 허용인원은 전입학부(과)의 해당 학년도 전입 잔여여석 범위내로 한다. 다만, 모집중지된 학부(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입학정원이 없는 학부(과)의 허용인원은 소속 단과대학 입학정원의 20퍼센트 범위로 한다. <신설 2015.6.25.> <개정 2021.12.17., 2022.5.19.>
2. 캠퍼스 간 전부(과)는 캠퍼스 별 전입학부(과) 2학년 편입학 여석범위 내,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정한다. <신설 2015.6.25.> <개정 2025. 1. 3.>
② 전출학부(과)의 전출 허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7.24., 2010.2.24., 2011.9.26., 2022.2.22.>
1. 캠퍼스 내 전부(과)는 전출학부(과)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신설 2022.2.22.>
2. 캠퍼스 간 전부(과)는 전출 허용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2.22.>
[제목개정 20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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