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32조(학위수여)
① 다전공의 학위수여는 1개의 학위증서에 다전공 학위를 기재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1.9.26.>
② 주전공(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2전공, 제3전공의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③ 주전공(제1전공)의 졸업조건은 충족하였으나,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한 학기말에 주전공(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1.9.26.>
④ 사범대학 학생 중 교원자격취득 요건을 미충족하였으나, 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원자격취득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5.19.>
[본조신설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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