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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37조(논문지도)
① 졸업예정자는 위촉받은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논문은 개별연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② <삭제 2011.9.26.>
[번호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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