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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39조(논문심사)
① 졸업논문은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야 하며,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9.26.>
② 논문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졸업논문 심사결과보고서에 작성한 후 소속 대학(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학부)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③ 합격으로 판정된 졸업논문은 논문제목과 성적(A, B, C로 명시)을 학적부에 등재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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