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40조의2(조기졸업 신청방법)
조기졸업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희망학기(6학기 또는 7학기)에 정해진 기간내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캠퍼스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2015.4.1., 2025. 1. 3.>
[본조신설 201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