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40조의3(조기졸업 탈락자의 등록)
조기졸업 심사에 탈락한 학생은 다음 학기 등록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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