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41조(조기졸업자의 학위수여)
조기졸업 신청 학생 중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칙 제50조(학위수여)의 규정에 의해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5. 1. 3.>
[번호개정 2011.6.10.]
[전문개정 20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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