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49조(유급)
①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은 각 학년말에 전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 또는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에서 전공필수, 전공선택 및 핵심전공 과목 중 과락 과목이 있는 자는 유급한다. <개정 1999.2.5., 2003.1.30., 2011.1.26., 2011.9.26., 2018.5.28., 2022.5.19., 2025. 1. 3.>
② 의예과, 치의예과에서 과락된 과목이 있는 자는 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한 자는 유급한다. <개정 2011.9.26., 2025.1.3.>
③ 의예과, 치의예과 학생 중 매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중 6학점 이상 과락된 과목이 있는 자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유급한다. <신설 2007.6.8.>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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