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52조의3(전공 편성학점)
① 전공 편성학점은 전공이수 요구학점의 130%이내로 하되, 편성학점 이외의 기준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과 특성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2025. 1. 3.>
② 전공필수 교과목의 편성 학점수는 제한 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각 단과대학, 학과(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 국가고시 교과목 이수와 관련된 학과(전공)는 예외로 인정한다. <개정 2020.2.27., 2021.8.31., 2025. 1. 3.>
[본조신설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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