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61조(공학교육과정 운영)
① 공과대학 고분자시스템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기계공학과,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은 공학전문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하나 별도의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졸업요건은 학부(학과, 전공)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5.1.13., 2020.2.27., 2022.5.19., 2025.2.20.>
② <삭제 2025.2.20.>
③ 학부(학과, 전공)별 교육과정의 운영은 Program Director(PD)가 주관한다.
④ 학문단위조정 또는 공학전문교육과정 운영의 변경사유 발생 시 이수중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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