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65조(공학교육과정 이수의 변경)
① 공학전문교육과정의 학생이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 1개 학기 전 정해진 기간내에 공학교육과정 이수변경신청서를 해당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하여,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2016.8.30., 2023. 12. 29.>
② 공학전문교육과정에서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한 학생은 공학전문교육과정으로 재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③ <삭제 2025.2.20.>
④ <삭제 201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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