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70조(복학생)
①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복학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②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 후 복학한 학생 중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학생의 졸업기준은 입학 당시의 이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9.26.>
③ 복학생의 수용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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