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71조(다전공)
① 주전공(제1전공)에서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제2전공, 제3전공은 공학일반교육과정만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② 주전공(제1전공)에서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제2전공, 제3전공도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③ 비공학계열 소속 학생이 공학계열로의 제2전공, 제3전공을 이수할 경우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만 인정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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