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시간제등록생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② | 시간제등록생은 해당연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선발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불허한다. |
1. | 산업경영학과(야), 사범대학,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프리무스국제대학 |
2. | 코스메디컬소재학과, 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골프전공, 의과대학, 해병대군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
④ | 시간제등록생은 매 학기별로 선발하되, 선발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