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2조(선발)
① 시간제등록생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은 해당연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선발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불허한다.
1. 산업경영학과(야), 사범대학,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프리무스국제대학
2. 코스메디컬소재학과, 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골프전공, 의과대학, 해병대군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④ 시간제등록생은 매 학기별로 선발하되, 선발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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