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등록을 허가한다. |
② | 등록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등록은 계절학기 개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 |
③ | 수강신청 학점에 의해 부과된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을 납입함으로써 시간제등록생으로 등록된다. |
④ | 매 학기별로 등록을 허가하므로 휴학은 불허한다. |
⑤ |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한하여 등록취소 처리되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다만, 부분 수강 취소는 불허한다. |
⑥ |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종료일자로 시간제수료로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