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5조(학위수여)
시간제등록생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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