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7조(제증명 발급)
학생의 학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적증명서, 등록증명서, 학사학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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