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무분장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2조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담당 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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