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무분장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3조(공통사항)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한다. 다만, 보고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1. 매 학년도 부서별 사업 기본계획 수립
2. 매 학년도 부서별 사업추진 결과보고
3. 대외 평가 대응 전략에 따른 부서별 현황 및 실적 관리 <신설 2024.2.29.>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