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무분장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8조(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
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에 관한 업무
2. 대학혁신지원사업 시행과정과 성과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3.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확산에 관한 업무
5.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6.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업무
7. 그 밖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관리 업무
[본조신설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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