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무분장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0조(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2.29.>
1. 국내 외부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업무
2. 대학발전 인적 네트워크 관리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3. 대학발전 관련 정보수집에 관한 업무
4. 대학발전기금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5. 대학발전기금 모금행사 기획 및 주관에 관한 업무
6. 발전기금 관리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업무
7. 총동창회·동문의 업무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업무
8. 특별 기념사업에 관한 업무
9. 수익사업의 개발에 관한 업무
10. 대외협력 관련 위원회 관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목개정 2020.2.27., 2020.8.27., 2024.2.29.]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