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무분장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22조(사회봉사단)
사회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 유관기관 및 단체섭외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사회봉사활동 관련 교내외 홍보에 관한 업무
4. 사회봉사활동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업무
5. 교내 개인 및 단체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