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무분장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74조(직장예비군연대)
① 직장예비군연대 예비군훈련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예비군ㆍ민방위의 조직편성에 관한 업무
2. 예비군ㆍ민방위의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
3. 예비군ㆍ민방위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 예비군ㆍ민방위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② 천안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는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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