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무분장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75조(공동기기센터)
① 공동기기센터 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동기기 및 동물실험실 활용방안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교내 연구ㆍ실험실습용 기자재 및 동물실험실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3. 공동기기 및 동물실험실 관리ㆍ운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에 관한 업무
4. 교내 유관기관의 고가 기자재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5. 공동기기 및 동물실험실 사용료 징수 및 기자재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② 천안캠퍼스 공동기기센터는 전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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