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무분장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87조(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의료원의 업무 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14.7.30.>
[번호개정 2017.11.24., 2018.11.1., 2019.10.24., 2019.12.2.,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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