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에 관한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조의2 제1항 및 제37조의2부터 37조의3에 따라 정규 학기 이외(이하 "계절학기"라 한다)의 수업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