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에 관한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2조(개설시기)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