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에 관한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3조(수업운영)
①
계절학기(원격수업 포함) 학점 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17.7.31., 2024.8.12.>
②
산업체현장실습 및 수시전형 입학생의 예비대학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0.6.1.>
③
혁신융합대학사업 및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에서 지정한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