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에 관한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4조(대상)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 2011.1.26., 2011.9.26., 2025.4.28.>
1. 재학생, 휴학생
2.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서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자
3. 시간제등록생
4. 학점교류 학생으로 우리 대학교와 학점교류(이하 "교류"라 한다)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 산업체 및 기관의 학점 교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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