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에 관한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5조(수강신청)
① 계절학기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② 계절학기에서 매 학기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6., 2011.2.24., 2011.9.26., 2016.9.29., 2025.4.28.>
1. 재학생, 휴학생은 6학점 이내, 외국인 유학생은 9학점 이내
2. 시간제등록생은 직전 정규학기에서 이수한 학점을 누계하여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이내
3. 그 밖의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대학교간 학점 교류 협약내용에 따른다.
③ 혁신융합대학사업 및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에서 지정한 교과목에 한하여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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