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에 관한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7조(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계절학기 수강료는 해당 학기의 수업료를 기준으로 학점 당 또는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책정하며 수강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②
이미 납부한 계절학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1.
폐강된 과목
2.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