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에 관한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8조(성적처리)
①
계절학기의 성적평가는 학칙 시행세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생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②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총 평균합산과 졸업요구학점으로만 인정하며, 학사경고 및 장학생 선발 등의 사정기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5., 2011.9.26.>
③
학적부의 성적표시는 "계절수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