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에 관한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9조(강사료 및 수당)
계절학기 강사료 및 관리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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