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제규정 관리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4조(제정형식)
① 제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총칙은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총괄적인 사항을 서술한다.
2. 본칙은 각 조문의 명칭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또는 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한다.
3. 부칙은 시행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기존 규정과의 관계, 효력기간 등을 그 필요에 따라 명시한다.
② 제규정은 전항의 편성지침 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5.>
1. 규정의 항목 구분은 편, 장, 절, 조, 항,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조문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준어로 가로쓰기를 한다. 다만,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 한문, 영문 등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4. 별표, 별지 서식 등은 부칙 다음에 별도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순서는 별표를 먼저 기재하고 다음에 별지 서식을 기재한다.
③ 규정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항'의 표시 : ①, ②, ③, …
2. '호'의 표시 : 1., 2., 3., …
3. '목'의 표시 : 가., 나., 다., …
4. 그 이하의 표시 : (1), (2), (3), …
④ 부칙의 조문은 조로 구분한다. 다만,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와 조제목을 생략한다. <개정 2025.4.28.>
⑤ 제규정의 제정일, 최종 개정일, 폐지일은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하고, 조항별 변경일은 신설ㆍ개정ㆍ폐지된 조항의 말미에 표시한다. <개정 2020.8.27.>
⑥ 제규정의 소관부서(주관 및 유관부서)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한다. <신설 2020.8.27.>
[전문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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