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제규정 관리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4조의3(제정권자)
①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기획실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관 시행세칙 제6조에 해당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② 내규 및 지침은 해당 부서장이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2.2.1., 2013.4.2., 2020.2.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제조정이나 상위 법령 및 타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인하여 당연히 변경되는 명칭의 일괄 반영, 오탈자 등 단순 자구 수정은 기획실장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4.28.>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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