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제규정 관리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1조(규정의 해석)
① 규정은 주관적이거나 유추적인 해석을 할 수 없다.
② 규정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기획실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다만, 부서 간 책임한계의 구분, 그 밖의 중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해석한다. <개정 2012.3.23., 2013.4.2.>
[전문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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