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심의위원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규정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모든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