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현행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미 정리된 규정의 정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규정류에 관한 모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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