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심의위원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현행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미 정리된 규정의 정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규정류에 관한 모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