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 : 2025년 04 월 28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 캠퍼스 실·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② 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③ 위원은 기획실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3.4.2.>
④ 위원회의 심의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략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12.2.1., 2013.4.2.,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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